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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군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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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고성군소개
D85
D75
부동산/도로명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한다.
ㅡ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제 3항
처리주무부서
제출처 /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관련법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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