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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개
부동산/도로명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한다.
ㅡ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제 2항
처리주무부서
제출처 /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관련법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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