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세주소를 신청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등 공법관계에서 동·층·호를 주소로 표기할 수 없어,
임차인의 우편발송·수령이 곤란하여 각종 세금·공과금의 연체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함으로써 건물군 또는 건물 안에서 쉽고 빠른 위치찾기가 가능해집니다.
* 단독·다가구주택·다중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상가·공장·업무용빌딩 등
상세주소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신청대상
처리주무부서
제출처 /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관련법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