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기존에 사용하던 시군명 + 읍면까지는 그대로 사용, 동리 + 번지는 도로명+건물번호로 바꿔 씁니다.
도로명 부여기준
대로
- 8차로 이상인 도로 또는 도로폭 40m 이상 도로
로
- 2~7차로인 도로 또는 도로폭 12m~40m 도로
길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도로 시점에서 건물까지 예상 거리
로
- 20m간격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 예시) 성내로 130번인 경우 도로 시점에서 건물까지의 거리 1300m
길
- 길 10m간격으로 건물번호 부여
- 예시) 중앙로25번길 30번인 경우 도로 시점에서 건물까지의 거리 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