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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번에 대한 답안 제출합니다..
작성일 19.10.28.
작성자 구OO
조회수 1389
하루를 살아도 법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도 비굴하지 말 것이며, 하루를 살아도 정의롭게 살자.
21세기 고성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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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인데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다면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260번 진정질의에 답한 우리군청 담당자 법 해석이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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