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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경로당

작성일 20.04.01.

작성자 조OO

조회수 511

한판붙자 부정부패    □행정감시□

"첨부파일" 첫번째는 6506821번의 정보공개 청구서이며

                두번째는 답변서 중 일부를 올렸읍니다.

***보조금인 경로당운영비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된다는 법령 지침등이 없음에도 복지지원과 경로단담당,계장,과장은 ***경로당 운영비 . 냉,난방비 지출 요령***을 작성하여

이장단에게 베포 하였다.

최혜숙 과장님!  박혜화 계장님!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지침******을 보고  보조금인 경로당 운영비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분담금(회비) 지출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형법 제 34조(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에 해당 되는지 검토바람니다.

가방끈이 잛은 주민 조홍래는 아무래도 위법 같읍니다만

존경하는 백두현 군수님 잘 살펴보시고  조홍래가 법령을 위반 했더라도 넓은 야량을 베푸시길 

부탁 드림니다.

@@@@@ 다시한번더 준비하여 고성군의 정보공개수수료 조례가 위법하게 제정되었다는걸 올리겠읍니다 @@@@@@@@@@@@@

$$$조례를 위반하면 1,000원 이하의 (벌금인지 과태료인지)처한다는 문구를 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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