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입찰(공정해야 할것을 업체를 미리 정해두면 되겠습니까?)

작성일 22.02.09.

작성자 조OO

조회수 285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엔지니어링 업체를(상수도진단.누수탐사용역)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고성군에서 올라온 누수탐사용역 입찰 건의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과업지시서 상에는 2.2억 미만으로써 일반 용역이지만 참여할수 있는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만큼 특정 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한 그!! 특정회사 업체 맞는 실적들만을 포함 하였습니다.

 

즉!!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는듯 합니다. 그 업체가 어디인지 같은 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금액이나 과업지시서 에는 일반 용역이지만 입찰 참여가능 업체는 이미 정해두고 그업체만을 들어올수 있게 만든것은 불공정에 해당 한다고 보입니다.

 

이부분 군수님께서 확인하셔서 수정 바람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나 타 계시판에 고성군 누수탐사용역의대한 불공정 신고가 다른 회사들이 이미 하신것 같습니다. 

 

 


목록

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2.02.10.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귀사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고성군에서 실시한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작성해 주신 게시판은 경남 고성군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고성군 홈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게시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gwgs.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3631/list.do


목록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