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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작성일 22.02.17.

작성자 조OO

조회수 397

고성군청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행정복지국 행정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답변 바람니다 □

□ 고성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란의 운영은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하여 운영 되고 있는지요.

□ 고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몇조에 "고성군 발전을 위한 의견을 소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규정 되어 있는지요?

□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1항 □ 4항까지 읽어보세요

공무원은 모든국민의 봉사자(공무원법)인데도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법령에 준하여 업무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면서 "군수에게바란다"

란은 운영 하시는지요?

□ 고성군 공식벤드의 기자단들에게 년도별도 지급한 원고료는 얼마 입니까?

□거제시청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시문시답"에는 국민이 물으면 거제시청 공무원들은

답변 하는데  고성군청 "군수에게 바란다" 는 공무원들이 답변 하고싶은 것만 하는군요.

이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국민위에 굴림하기 때문 맞 죠?

□ 변 명 들 해 보 세 요 □

□추신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1항 9호 "게시판"이 무엇인지 찿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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