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등록전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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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175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건축개발과(건축담당, 산지담당) |
처리기한 | 3일 |
민원설명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
구비서류 |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및 관련허가 준공서류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준공) 서류 사본 등 |
수수료 | 1필지 당 1400원 |
심사기준 |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
유의사항 | 지적측량 필요, 등록전환시 대장면적의 증감 가능성 있음 |
처리절차 | 등록전환 측량 > 전환 신청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