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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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교통과 |
연락처 | 055-670-2334 |
접수부서 | 도시교통과 |
협조·경유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기한 | 15일 |
민원설명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
수수료 | 20000 |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의2 및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충족여부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확인 사항,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2. 검토 및 심사, 협의(구비서류, 현장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등록증 교부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