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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처리부서 도시교통과
연락처 055-670-2334
접수부서 도시교통과
협조·경유부서 열린민원과
처리기한 15일
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수수료 20000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의2 및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충족여부
유의사항 담당공무원확인 사항,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함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2. 검토 및 심사, 협의(구비서류, 현장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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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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