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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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민생활과 |
연락처 | 670-2782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과 ※ ‘22년 4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해산·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민원설명 |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및 제14조(장제급여),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신고서(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실제 장례 실시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확인 |
유의사항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
처리절차 | 신청(구비서류 제출) > 읍·면: 접수 > 군: 서류 및 지원자격 검토 > 지원대상확정> 급여지급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