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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처리부서 주민생활과
연락처 670-2782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과 ※ ‘22년 4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해산·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민원설명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및 제14조(장제급여),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신고서(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실제 장례 실시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확인
유의사항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처리절차 신청(구비서류 제출) > 읍·면: 접수 > 군: 서류 및 지원자격 검토 > 지원대상확정>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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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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