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지정)배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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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5일 |
민원설명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
구비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처리업체 허가증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