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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건축개발과, 환경과
협조·경유부서 일자리경제과,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 등
처리기한 10일
민원설명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구비서류 1. 수집·운반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명세서, 수집·운반계획서 등, 2. 처분 또는 재활용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과 공정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신청서, 계획서 등) 및 현장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타법 검토 → 결과 통보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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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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