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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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건축개발과,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일자리경제과,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 등 |
처리기한 | 10일 |
민원설명 |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구비서류 | 1. 수집·운반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명세서, 수집·운반계획서 등, 2. 처분 또는 재활용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과 공정도, 기술능력 보유현황 등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청서, 계획서 등) 및 현장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타법 검토 → 결과 통보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