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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환경과
협조·경유부서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 등
처리기한 14일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46조제3항
구비서류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신고서, 계획서 등) 및 현장 확인
유의사항 신고 대상: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의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2.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규모가 2,000㎡ 이상인 자, 3.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등 수집·운반하려는 자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타법검토 → 실태조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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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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