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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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 등 |
처리기한 | 14일 |
민원설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제46조제3항 |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고서, 계획서 등) 및 현장 확인 |
유의사항 | 신고 대상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의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2.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재활용하려는 자로 사업장규모가 2,000㎡ 이상인 자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타법검토 → 실태조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