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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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10일 |
민원설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 승인(신고) 후 사용 전 신고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구비서류 | 신고서, 유지관리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고서, 계획서 등) 및 현장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