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건축개발과, 도시교통과 등 |
처리기한 | 10일 |
민원설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허용보관량 및 산출근거 등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신고: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고서, 설치내역서 등) 및 현장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타법 검토 → 결과 통보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