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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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17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90일 이내 |
민원설명 | 토지개발사업 완료(준공)와 관련하여 토지이동에 관한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
구비서류 |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준공서, 고시문 등), 종전ㆍ확정 토지의 지번별 조서 |
수수료 |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종전ㆍ확정 토지의 면밀한 검토, 폐쇄될 토지의 등기사항 검토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