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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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17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민원설명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
구비서류 |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위치 등)의 일치 등 지적관련공부 검토 |
유의사항 |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지적측량 필요 |
처리절차 | 등록사항정정 측량 > 정정 신청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