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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 신청
처리부서 열린민원과
연락처 055-670-2174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3일
민원설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구비서류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등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위치 등)의 일치 등 지적관련공부 검토
유의사항 경계·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지적측량 필요
처리절차 등록사항정정 측량 > 정정 신청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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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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