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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처리부서 열린민원과
연락처 055-670-217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협조·경유부서 건축개발과(건축담당, 농산지담당)
처리기한 5일
민원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을 일치하기 위함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구비서류 공사 준공 및 용도변경 서류 사본 등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심사기준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유의사항 불법으로 형질변경되거나 무단 전용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불가
처리절차 지목변경 신청 > 토지 조사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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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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