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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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173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건축개발과(건축담당, 농산지담당) |
처리기한 | 5일 |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을 일치하기 위함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
구비서류 | 공사 준공 및 용도변경 서류 사본 등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심사기준 |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
유의사항 | 불법으로 형질변경되거나 무단 전용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불가 |
처리절차 | 지목변경 신청 > 토지 조사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