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
---|---|
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69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30일 |
민원설명 |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관련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구비서류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해당 내용 검토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