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
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69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 |
관련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구비서류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및 증명서류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해당 내용 검토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용역 검토 >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처리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