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69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민원설명 |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해당 내용 검토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처리결과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