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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계약(변경·해제) 신고
처리부서 열린민원과
연락처 055-670-2164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즉시
민원설명 부동산(토지•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본인 신분증 등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해당 내용 검토 확인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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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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