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계약(변경·해제) 신고 |
---|---|
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164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부동산(토지•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본인 신분증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해당 내용 검토 확인 |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신고필증 발급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