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분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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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연락처 | 055-670-2175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협조·경유부서 | 없음 |
처리기한 | 3일 |
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구비서류 |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청서) 및 관련 법령 확인 |
유의사항 | 지적측량이 필요 |
처리절차 | 분할 측량 > 분할(공부) 신청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