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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분할 신청
처리부서 열린민원과
연락처 055-670-2175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3일
민원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신청서) 및 관련 법령 확인
유의사항 지적측량이 필요
처리절차 분할 측량 > 분할(공부) 신청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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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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