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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합병 신청
처리부서 열린민원과
연락처 055-670-2175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협조·경유부서 없음
처리기한 5일
민원설명 지적공부의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및 제38조
구비서류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별도의 첨부서류 없음. 단, 지적소관청이 등기사항 등 확인)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신청서) 및 관련 법령 확인
유의사항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상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처리절차 합병 신청 > 토지 조사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촉탁 > 지적정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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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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