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급수공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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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 055-670-4414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
민원설명 |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규설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
수수료 | 설계 (40㎜ 이상: 4,000원, 40㎜ 미만: 2,000원), 자재검사 (40㎜ 이상: 4,000원, 40㎜ 미만: 2,000원), 준공검사 (40㎜ 이상: 4,000원, 40㎜ 미만: 2,000원),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설계금액의 1/100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
유의사항 | 공사비: 현장조사 후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사업비, 시설분담금 별도 납부필요 |
처리절차 | 급수공사 신청>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 고지서발부>공사비 입금확인 후 공사시행>대행업자 선종 후 시공>준공검사>(고성수도센터)시설물 인계인수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