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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급수공사 신청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055-670-4414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7일
민원설명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규설치, 이전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
구비서류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수수료 설계 (40㎜ 이상: 4,000원, 40㎜ 미만: 2,000원), 자재검사 (40㎜ 이상: 4,000원, 40㎜ 미만: 2,000원), 준공검사 (40㎜ 이상: 4,000원, 40㎜ 미만: 2,000원),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설계금액의 1/100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유의사항 공사비: 현장조사 후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사업비, 시설분담금 별도 납부필요
처리절차 급수공사 신청>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 고지서발부>공사비 입금확인 후 공사시행>대행업자 선종 후 시공>준공검사>(고성수도센터)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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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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