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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신고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055-670-4414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7일
민원설명 저수조청소업 개설, 폐지, 변경 하려는 경우 신청
관련법령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변경신고의 경우(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보유장비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조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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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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