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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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 055-670-4414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
민원설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 폐지, 변경 하려는 경우 신청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변경신고의 경우(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보유장비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조사>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