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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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 055-670-4425 |
접수부서 | 하수도담당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5일 이내 |
민원설명 | 공공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후 준공검사 신청 민원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 |
구비서류 | 준공검사 신청서, 관련도면, 사진대장, 공사시행 업체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청서, 배치도 등)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적정유무 판단 |
유의사항 | 배수설비 공사 전・중・후 사진대장 제출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