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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587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7일 이내
민원설명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제출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제2항
구비서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서, 석면지도 및 결과, 철거.교체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석면지도 및 증빙자료 확인
유의사항 철거작업시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준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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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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