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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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587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이내 |
민원설명 |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제출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제2항 |
구비서류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서, 석면지도 및 결과, 철거.교체 증빙자료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석면지도 및 증빙자료 확인 |
유의사항 | 철거작업시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준수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