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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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5일 |
민원설명 | 하수처리구역 밖 건물 축조시 단독정화조 준공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장조사(준공검사 조서작성)→결재→통지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