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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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055-670-2404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비정상 운영신고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구비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성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필요시)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