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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055-670-2404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7일
민원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비정상 운영신고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성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필요시)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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