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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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
민원설명 |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의 소유자가 매매 및 폐기, 교체 시 신고 |
관련법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
구비서류 | 신고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 등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신고서, 첨부서류 등)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서류 검토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