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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5일
민원설명 하수관거 구역 밖 건축물 축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설치신고에 한함)1부,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함),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1부,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장조사(필요시)→결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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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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