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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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5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5일 |
민원설명 | 수렵을 위한 면허 |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2.수렵 강습 이수증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4.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 10,000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실)→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발급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