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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변경허가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변경신고 5일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3조제3항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변경허가신청 5,0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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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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