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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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변경허가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변경신고 5일 |
민원설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3조제3항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변경허가신청 5,0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