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즉시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