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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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5일 |
민원설명 |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 신고 |
관련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등) |
수수료 | 설치허가 10,000원, 설치신고 5,0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