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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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
민원설명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관련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5,0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