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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민원설명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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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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