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
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0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
민원설명 | 대기관리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등)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