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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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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0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7일
민원설명 대기관리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등)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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