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육묘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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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
연락처 | 055-670-422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한 | 6일 |
민원설명 | 육묘업 등록을 위한 신청 민원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구비서류 | 육묘업 등록신청서, 시설기준 충족 증빙서류, 육묘업 교육이수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 및 동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여부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