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종자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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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
연락처 | 055-670-4224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기한 | 6일 |
민원설명 |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신청 민원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37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비서류 | 종자업 등록신청서 1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충족 확인 및 동법 제15조 종자관리사보유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등록 및 결과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