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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종자업 등록 신청
처리부서 농업기술과
연락처 055-670-422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농업기술과
협조·경유부서 민원봉사과
처리기한 6일
민원설명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신청 민원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제37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종자업 등록신청서 1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충족 확인 및 동법 제15조 종자관리사보유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등록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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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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