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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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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처리부서 환경과
연락처 055-670-2413
접수부서 환경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3일
민원설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유관기관 및 부서의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적정 여부 및 설치내역서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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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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