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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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55-670-2413 |
접수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3일 |
민원설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구비서류 |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유관기관 및 부서의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적정 여부 및 설치내역서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