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선등록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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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5-670-2455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어선의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및 행방불명,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 등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신청 |
관련법령 | 어선법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어선번호판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