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증서등 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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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5-670-2455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즉시 |
민원설명 | 증서등 재발급신청 |
관련법령 |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 |
구비서류 | 신청서, 해당 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수수료 | 1,0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