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산물 가공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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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5-670-2454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7일 이내 |
민원설명 | 수산물 가공업 신고 |
관련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신고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