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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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5-670-2465 |
접수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부서 | |
처리기한 | 4일 이내 |
민원설명 |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
수수료 | 4,000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
유의사항 | |
처리절차 |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