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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5-670-2465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4일 이내
민원설명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수수료 4,000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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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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