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일 2022.04.0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10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가.'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9:20 ~ 17:50(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나.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2.4.17(일) 10:00 ~ 13:50
다.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토) 12:50 ~ 17:10
라.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소양평가) 2022.4.8.(토) 12:00 ~ 18:00 (심층면접) 2022.4.21.(목) 11:00 ~ 18:00 마.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4.9.(토) 10:00 ~12:40
바.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9.(토)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화)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수) 09:00 ~ 18:00 |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