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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일 2022.04.0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10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4.16() 09:20 ~ 17:50(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1차시험'

  - 시험일시: 2022.4.17() 10:00 ~ 13:50

 

.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 12:50 ~ 17:10

 

.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소양평가) 2022.4.8.() 12:00 ~ 18:00

              (심층면접) 2022.4.21.() 11:00 ~ 18:00


.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4.9.() 10:00 ~12:40

 

.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9.()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 09:00 ~ 18:00


아울러, 코로나19 시험 응시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승인 절차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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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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