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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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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목욕장업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성일 2021.03.2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81

목욕장업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 적용기간: 2021. 3. 24.(수)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적용대상: 도내 목욕장업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목욕장업을 출입하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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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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