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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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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0.07

작성자 주민생활과

조회수 65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군민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 가구구성: 2020. 9. 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

 

○ 선정기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기준: 3억원 이하

 

○ 지원금액 : 가구별 40만원 ~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시기: 2020. 11월 중

 

○ 신청기간

 - 온 라 인: 2020.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 현장방문: 2020. 10. 19.(월) ~ 10. 30.(금), 주소지 읍면사무소,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방문신청은 토·일 제외)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문의: 주민생활과(670-2353)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우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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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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